상사시효 5년 대비 2배 긴 10년 유지…업계 최고 수준 정책 지속
첫 만료 시점 맞춰 ‘추가 10년 연장’…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만료 전 알림·미사용 안내 병행…‘잠든 자산’ 관리 강화
카카오페이는 21일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추가로 10년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주년을 맞아 유효기간을 10년 자동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첫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추가 연장을 적용하면서 사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카카오페이는 21일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추가로 10년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사용자라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다.
카카오페이머니는 2016년 4월 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카카오페이는 약관을 통해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의 유효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조치는 출시 이후 처음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추가 10년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연장 방식은 자동화했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23일부터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발송하고, 별도 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사용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이와 함께 장기간 미사용 자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카카오페이머니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림을 보내 자산 현황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사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보호 중심의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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