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8억원대 사기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1 19:50  수정 2026.04.21 19:50

기존 1조8500억 미정산 재판과 병합

임금·퇴직금 체불 재판은 별도 진행 중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뉴시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1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큐텐이 정산 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판매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속여 8억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기존에 진행되던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4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들을 수사하다 구 대표 등의 8억원대 사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한편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별도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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