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A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재밌니?"라며 분노했다. 이어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때 A씨는 나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쳐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은 나나에게 "증인, 이곳은 법정인 만큼 법정 예절을 지켜 달라"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찬찬히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진정시켰다.
그러나 진정하지 못한 나나가 A씨를 노려보자 재판장은 재차 "자꾸 (피고인을) 응시하면 격양이 돼 (증인 신문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신히 진정한 나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모친의 신음소리와 남자의 호흡소리가 들렸고, 위험을 느껴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며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능적으로 방어했다"며 A씨와 몸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나나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상황에 대해 "제가 휘두른 칼에 A씨는 목에서 피를 흘린 상태였고, 나에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정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며 "이야기를 한 뒤 칼을 들고 온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용히 입 모양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나나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모녀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재판에 대한 증인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재차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자 참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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