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에 권순원 교수…도급제·차등적용 쟁점 중재 시험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21 17:17  수정 2026.04.21 17:22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민노총 퇴장

인상률·도급제·차등적용 등 쟁점 산더미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노동계는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회의 도중 항의 퇴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인 권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라 공익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됐다. 위원회는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전달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인상률 논쟁과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업종별 차등적용 등 첨예한 갈등을 중재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민노총, 권 위원장 선출 반대 표명


권 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미국 코넬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으며 지난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해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 당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정책을 자문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선출 직전 기자회견에서 “최임위원장은 최소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권 위원장이 선출되자 곧바로 퇴장을 선언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책임자로 주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며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매우 낮은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선출이 기존 노동정책 기조를 최임위까지 이어가려는 시도라고 보고 위원장 선출 철회와 공정한 인선을 요구했다.


인상률·도급제·차등적용 쟁점…노사 신경전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올랐다. 이는 1998년 이후 새 정부 첫해 기준 사실상 최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들어 고강도 인상을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5년 연속 동결을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김 장관은 심의 요청서에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심의 역사에서 처음 공식 의제로 포함된 사항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이들이다. 현행법상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노동계는 기본권 보장과 저임금 구조 완화를 이유로 적용을 건의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업종별 차등적용도 올해 다시 제기될 쟁점이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과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 취약 업종만이라도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든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곧 차별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차등적용 투표에서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 심의에서도 공익위원 9명의 표심이 최종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견해차가 크면 기간을 넘어 7월 초에 최종 결정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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