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영호로부터 1억원 수수 부정 못 할 사실…원심 가벼워"
"5선 중진 의원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 형성"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