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정조준…내부선 “발언도 부담”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4.22 07:07  수정 2026.04.22 07:07

검사 종료 전 공개 관행 점검…비밀유지 원칙 쟁점

금감원 내부서도 “결과 바뀔 수 있는데 발표 부담” 목소리

발언 자제 분위기 확산, 감사 대응 감사실 중심 재편

감사원이 금감원의 과거 검사·제재 과정에서 이뤄진 중간 검사결과 발표와 언론 대상 백브리핑 운용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뉴시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예비감사에 착수하면서 검사 과정에서의 ‘중간 검사결과 발표’ 등이 법령상 비밀유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의 과거 검사·제재 과정에서 이뤄진 중간 검사결과 발표와 언론 대상 백브리핑 운용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종료 전 정보공개는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중간발표는 검사나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사실관계나 점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활용돼 온 관행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고나 시장 영향이 큰 사안에서 보도자료나 브리핑 형태로 관련 내용을 설명해왔다.


대표적으로 2024년 총선 기간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2025년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검사 결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부당대출 사건 등이 중간발표 형태로 공개된 바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감원은 이미 관련 기준을 손보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지난 2월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는 검사 프로세스 개선 방안의 하나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행정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검사·제재 과정 전반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중간발표 기준도 그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간발표가 관련 법 위반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 내용이 단순 사실 설명인지, 제재 방향이나 혐의를 확정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발표 시점과 표현 방식, 특정 대상 명시 여부 등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감사 범위는 내부 보고 문건과 발표 초안, 수정 이력 등을 확보해 문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됐는지, 시점과 수위가 어떻게 결정됐는지까지 들여다보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외부 발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중간 단계에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큰 방식”이라며 “나중에 판단이 달라질 경우 혼선과 책임 논란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어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 발표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와 맞물리면서 사안 자체가 매우 민감해졌다”며 “관련 대응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일반 부서에서는 답변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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