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부터 사업자도 ‘간편인증’ 가능…은행 앱 활용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22 10:02  수정 2026.04.22 10:02

공동·금융인증서 없어도 돼

국세청이 사업자용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모바일로 간편인증을 거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모습.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홈택스에서는 종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간편인증은 민간 은행(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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