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착수…공공·민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21 15:31  수정 2026.04.21 15:31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 간 칸막이 해소와 통합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데이터처는 21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민간 위원 8명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분과는 지난 2월 제1차 회의에 이어 국가데이터 활성화 전략과 데이터 사일로(Data Silo)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다. 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을 담고 있다.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화·품질관리를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연계·결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데이터 통합이용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연구·신기술 지원책도 포함됐다.


데이터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활용과 보호를 상충 관계가 아닌 기술적 해법을 통한 협력 분야로 보고,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별분과회의의 책무”라며 “AI·통계 등 민간의 데이터 전문성과 정부의 추진력이 만나 대한민국 데이터 혁신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국가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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