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어려운 공원 5년마다 점검·개선"…김미애, 도시공원법 개정안 발의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4.21 15:31  수정 2026.04.21 15:31

"생활밀착형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있어도 못 쓰는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의 물리적 구조를 정기적으로 개편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21일 지자체가 생활권공원의 보행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고 공간 재배치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의무화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된 법안이다.


현행 생활권공원은 국민의 휴식·여가·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생활 인프라이지만, 상당수 공원이 출입로 부족과 단절된 보행 동선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도 못 쓰는 공원'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일부 공원은 출입로와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해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조성되면서 공원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비계획에 ▲보행 접근성 개선(출입로·연결체계 포함) ▲노후시설 정비 ▲공간 재배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원은 단순히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출입로와 보행 연결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원은 사실상 방치된 공간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운대 재반누리공원과 희망공원처럼 단절된 공원을 연결로로 이어주자 시민 이용이 크게 늘었다"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마중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원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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