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부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21 15:23  수정 2026.04.21 16:03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재판 증인 소환됐으나 불출석

불출석 사유 제출했으나 재판부서 안 받아들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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