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서 금품 제공한 현직 이사들 전원 '실형' 법정구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1 13:28  수정 2026.04.21 13:29

전주농협 이사 3명 징역 10월~1년 실형 선고

대의원들에 수십만~수백만 육류·과일 제공

法 "사태 심각성 인지 못하고 거짓 변명만"

ⓒ전주지방법원

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이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수백만 원 상당의 육류와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기 판사는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는 폐쇄성으로 인해 불법 선거운동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모든 피고인이 이사로 당선됐다"며 "이와 관련해 금품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일부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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