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체적 조사 방식, 수사팀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
법왜곡죄 담은 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공수처에 고발 사건 33건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상진 전 특검보에게 재차 소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서면 등 다른 조사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수사팀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고의로 수사선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보는 당시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공수처에는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20일)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으로, 이 중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며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 등이 공수처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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