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21일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경찰,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 거뒀다고 의심
방시혁 하이브 의장.ⓒ연합뉴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올해 6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경찰은 9월 15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반면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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