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아파트에 특화디자인 유도…경관 가이드라인 도입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4.21 11:17  수정 2026.04.21 11:17

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경관 가이드 라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동주택(아파트)에 창의적인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중 60%가량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경관 관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인천경제청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주거동 길이를 일부 제한하고 형태를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스카이라인 변화를 위해 주거동 간 높이차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철제난간과 흰색 창틀(새시) 사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특화 발코니 적용과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도입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등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 차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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