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0일 시행된 개정 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요원 자격 기준을 '기능사 이상'에서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 3년 이상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여년 전 '정비기능사보' 자격 폐지 이후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국의 7만700여명이 인천에서는 정식 정비요원으로 등록·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설치를 의무화했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삭제했다.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 기준도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는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매매업 투자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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