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한 민주당 의원님들, 특검은 계속 만들어도 괜찮은가요? [기자수첩-사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22 07:00  수정 2026.04.22 07:00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 예고

검찰 직접수사 기능 없애야 한다는 민주당…특검 도입에는 적극적

특검이 정치의 상시 수단처럼 비치기 시작하면 무게감 현저히 떨어져

검찰은 해체 대상인데…결국 특검도 수사 실무 경험 있는 검사 파견받아 활용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개혁 후속 법안으로 추진된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이 예고됐다.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오랜 과제의 완성으로 설명한다.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제도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토론될 가치가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제도 개편의 명분과 현실 정치의 행보 사이에는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의문이 남는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동시에 각종 특검 도입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역시 2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특검 도입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내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뉴시스

특검은 원래 상설 수사기관이 아니다.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로는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거나, 이해충돌 우려가 큰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가동되는 장치다.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작동해야 제도의 설득력이 생긴다. 특검이 정쟁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정치의 상시 수단처럼 비치기 시작하면 그 무게감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대형 사건 수사에서는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 공소 유지를 위해 오랜 경험과 조직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가동된 특검들 역시 별도 조직을 꾸리더라도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검사와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상당 부분 활용해 왔다. 문제는 기존 검찰 조직을 축소·해체 대상으로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검찰에 소속된 전문 인력을 특검에 불러오는 구조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특검 도입 요구 자체를 모두 정치 공세로 볼 수는 없다. 권력형 의혹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독립적 수사를 바라는 여론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어떤 사건은 특검이 수사해야 하고, 어떤 사건은 왜 아닌지, 특검이 필요한 최소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조립하고 해체하는 소모품이 아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특검이라는 거대 수사 기구에 집착하는 모순은 이번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수사 역량의 공백을 막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민주당은 '특검 정치' 뒤에 숨은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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