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102일 결근' 부실 복무 혐의 오늘 첫 재판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21 09:25  수정 2026.04.21 09:28

ⓒ YG엔터테인먼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 결근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송민호가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무 이탈 과정에 관리 책임자 이 씨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 결근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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