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학자 증인신문 불출석으로 일정 변경
재판부, 특검법 따라 오는 28일 선고기일 지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변론이 21일 마무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증인신문 등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8일 이뤄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와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같은 날 진행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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