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문제 넘어선 별도 사건”
20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적용과는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은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별도의 사건이라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및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대화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란봉투법 적용을 통한 사용자성 인정보다는 별도의 소통 채널 구축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편의점 물류를 운송하는 배송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들을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대상으로 보기보다 별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좌우하고 있다며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BGF 측은 물류 구조가 물류센터-운송사-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형태인 만큼 원청에 직접적인 교섭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체교섭 판단 지원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서 화물연대를 합법 노조로 인정한 판결이 일부 나오면서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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