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금융 지원…대출이자 최대 2%p 보전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21 11:00  수정 2026.04.21 11:00

22일부터 접수 시작…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통상부. ⓒ데일리안DB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철강·알루미늄 업계에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환경이 악화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이 설비투자, 인수합병, 연구개발, 경영안정 자금 등을 대출할 경우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p, 중견기업은 1.5%p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예산은 28억원 규모다. 대출은 취급 은행 심사를 거쳐 실행되며 정부는 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기업은 추천기업 선정 평가와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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