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 본격화…수출기업 대응 가이드 제공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21 11:00  수정 2026.04.21 11:00

실무 매뉴얼 공개·컨설팅 지원 병행

산업통상부. ⓒ데일리안DB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직접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배출량 산정과 인증서 구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고 대응 전략 안내에 나섰다.


2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을 위한 제11차 정부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기업들이 참여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존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단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현실화됐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 대응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12월 발표된 EU CBAM 하위 규정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확정기간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배출량과 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 방식, 검증 대응 방법 등 실무 중심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도 운영됐다.


설명회 자료로 활용된 실무 매뉴얼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관련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