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4자녀 이상 혜택 확대
올해 총 4000가구 공급 추진
서울시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동작구 보라매역 프리센트. ⓒ서울시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미리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서울시 주거대책이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5월 6~8일 신청 받는다. 이번 모집으로 동작구 상도동과 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총 85개 단지 441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입주 부담을 낮추고 저출생 극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분에 대해서는 연 2.73%의 저렴한 이자가 적용돼 대출 규제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도 신설했다. 4자녀 가구는 보증금과 매매가 모두 시세 대비 60% 수준이 적용되며, 5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적용된다. 기존엔 3자녀 이상인 경우 매매가에 한해 80% 혜택이 부여됐다.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미리내집을 총 4543가구 공급했다. 올해는 이번 아파트형 공급에 이어 보증금지원형, 일반주택형 등 유형을 순차적으로 공급해 연간 총 4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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