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7653건…월간 최대치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21 06:00  수정 2026.04.21 06:00

직전 월 대비 69.7% ↑…누적 2만8535건

평균 신청가격은 하락…한강벨트 가격 약세 영향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2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가격은 한 달 전보다 하락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직전 월(4509건) 대비 69.7% 급증한 7653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접수된 거래는 향후 계약 체결 후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3월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총 2만8535건, 이 중 2만4669건(86.5%)이 처리됐다.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신청량을 기록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토지거래허가신청 권역별 비중은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신청 비중이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강북, 노원, 도봉 등), 강남지역 4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 신청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3구·한강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지난 2월 67.3%까지 확대됐지만 3월은 61.4%로 감소했다.


3월 권역별 신청건수 비중. ⓒ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 중 다주택자의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한강벨트(25.0%), 강남3구와 용산구(21.6%)가 상대적으로 강북지역 10개구(13.3%)와 강남지역 4개구(12.4%) 보다 높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3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2월 대비 0.08% 하락했다. 실거래가 15억원 이하 중저가와 외곽지역 주택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둔화됐으며 강남과 한강벨트 등 고가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저가 아파트와 외곽지역에 실수요 매수세가 유입되며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강북지역 10개구, 강남지역 4개구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과 한강벨트 등 고가지역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급매물 중심의 거래 형성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영향이 3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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