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격노설은 망상' 등 내용 담은 영장 청구 혐의
"허위 인식 없어도 가능성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염보현 군검사(소령)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준장(당시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박 대령의 망상'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준장에 대한 해당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그러나 박 준장이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6시간46분간 불법 감금됐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을 망상, 허위로 기재한 것을 보면 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검사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염 소령 측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라며 "심지어 해당 공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작성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없었고 허위 여부도 평가의 문제"라며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 소령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니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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