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로 10% 수익 내주겠다"…456억 가로챈 금은방 업주 검거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4.20 19:20  수정 2026.04.20 19:21

ⓒ연합뉴스

금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가 검거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피해자 61명을 속여 약 4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역에서 1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월 3~1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조사 결과 투자금 대부분을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거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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