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1심 징역 4월·집유 1년
"특검도 공무원 규정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
박영수 전 특별검사.ⓒ뉴시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1년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벌금 2000만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한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박 전 특검, 전현직 언론인 등 5명에게 전달한 금품 가치는 총 3019만원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에게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전 특검 측은 그러나 "특검이라는 지위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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