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불출석한 이상민에 과태료…法, 즉시항고 인용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20 17:14  수정 2026.04.20 17:16

이상민, 한덕수 1심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불출석 사유서 미리 제출…다음 기일 재판 출석 고려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인용됐다. 선서 거부와 관련한 과태료결정 즉시항고는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 15일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고, 다음 기일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5일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인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 진행될 자신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9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출석 후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15일 이 전 장관의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서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인용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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