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벽면 '성매매 문구', 알고보니 헤어진 연인의 복수?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20 17:24  수정 2026.04.20 17:24

성매매 연상 문구와 전 연인 전화번호 붙여 놓은 범죄

사건 담당 검사들 대검 2·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

ⓒ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화장실에 적어 붙여 놓은 범죄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 검사를 2·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의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에 난항이 빚어졌다.


법정에서도 A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으며 재판부 역시 범행 입증이 쉽지 않다는 취지를 보였다.


수사팀은 재판부에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손 글씨를 직접 받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동일 필적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모색해 제출했고 적극적 공소 유지로 전부 유죄 판결 선고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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