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지주택 신속 퇴출…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20 16:01  수정 2026.04.20 16:01

부실 사업장 해산 기준 완화…정보공개 범위 확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95%→80% 완화

회계·법률 자문기구 설치해 조합 전문성 강화

6월 중 주택법 개정 착수…하반기 제도 시행 가능성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사업 선별 지원한다.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 탈출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규제를 완화해줘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0일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지주택 조합은 총 86곳이다. 이중 총회를 개최한 39곳 중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현장은 32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상 총회에서 사업종결·조합해산 안건이 부결되면 재의결 기회를 얻지 못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총회 부결 이후 1년 이상 조합설립이나 사업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총화를 열수 있도록 했다.


장 정책관은 “조합 설립 이후 토지 확보가 지지부진하거나 중간에 분쟁이 생겨 사업이 와해됐음에도 조합 해산을 하지 않아 분담금만 늘리는 곳이 있다”며 “몇 년 지나 사업 진척이 없으면 재의결로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부실 사업장이 조기 해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합원이 해당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합이 토지 확보율과 분담금 납부액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며 “매년 지자체가 전수 실태 점검을 해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 명부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조합원이 요구하는 정보도 구체화한다. 그중에서도 조합원 명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외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장 정책관은 “현재 정보 허위 공개는 2년, 정보 공개를 안 하면 1년 이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있고 과태료나 벌칙도 높게 책정돼있다”며 “서울시의 정보몽땅 같은 정비사업 관련 사이트가 있으면 내부에 기능을 탑재하고 (사이트가) 없으면 조합원이 조합에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업 종결을 위한 총회 의결요건도 기존 전체 가입신청자의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다.


부실조합 체계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그와 달리 사업이 추진 중인 현장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사업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온라인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한다.


장 정책관은 “지역주택사업은 조합원 거주 범위가 넓어 총회에 모으기가 어려운 만큼 온라인 총회와 전자 의결을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대리인의 인정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로 제한해 업무대행사가 대리인을 내세워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 업무를 지원할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성 분석, 회계·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전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조합임원 장기공백이 발생하거나 조합원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조합 업무를 정상화한다.


국토부는 6월 주택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이르면 하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동시에 주택법 시행령과 표준공사계약서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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