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4500곳 감독·컨설팅…계도→즉시시정 전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20 14:11  수정 2026.04.20 14:1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점검을 기존 계도 중심에서 즉시 시정 중심 감독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총 4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 예방감독과 3000개소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골자로 한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하기에 앞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했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그러나 최근 30인 미만 사업장 신고 사건이 2022년 27만274건에서 지난해 34만983건으로 늘어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지도에서 벗어나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지역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와 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7개 지방청 및 강원·울산지청 주관으로 9개 권역별로 운영하며 감독 위임 대상 사업장 선정과 지방관서·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는 1500개소 현장 감독은 지자체가 임금체불 다수 발생 업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를 제안하면 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방정부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지자체에 인허가권이나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분야는 합동 점검을 우선 추진한다.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집단 노무컨설팅은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해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병행해 단발적 지원 한계를 보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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