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택 부장판사, '접대 골프' 벌금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0 12:33  수정 2026.04.20 12:34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340만원 상당 여행 경비 대납받은 의혹

법원.ⓒ데일리안 DB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106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원을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에는 117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해 5월 124만원 상당 중국 골프 여행 항공권도 황씨가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 수수 의혹도 제기됐지만 혐의로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1심 재판을 지휘했다.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 2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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