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대금·부당특약 설정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미발급과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 위반 행위를 한 수근종합건설에 대해 4000만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고, 미지급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수근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8월쯤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계약 외 추가 공사 4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교부 시 지급해야 하는 할인료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조건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수근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서면 발급), 제3조의4(부당특약 금지), 제4조(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면 없이 공사를 위탁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제재,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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