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만 2289명…할증보험료 13억6000만원 돌려받아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4.20 12:00  수정 2026.04.20 12:00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2만4611명·112억원 환급

장기 미환급금 870만원, 5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2289명에게 2025년 중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2289명에게 2025년 중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환급 규모는 12억1000만원, 환급 인원은 2540명 수준이다.


2009년 6월부터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총 112억4000만원, 환급 인원은 2만4611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1026명에게 2억7300만원을 추가로 환급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은 해당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오는 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신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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