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의무 게을리하며 위험 초래한 경우' 미해당 판단
중학생 상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 어렵다고 판단
ⓒ클립아트코리아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으며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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