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올해 2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7~12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사용승인 이후 허가 없이 이뤄지는 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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