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기존 90세 이상 시민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이 사망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 50%를 감면받아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시가 부평구 부평동에 조성한 공공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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