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업종별 감축 방법 등 소개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내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해양수산부와 오는 24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해양수산 부문 외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가 주최하고 KOMSA와 해양환경공단(KOEM)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수산 분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 참여를 늘리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온실가스를 줄이면, 정부 승인을 거쳐 그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기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동시에, 배출권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외부 사업 제도 전반을 소개한다. 해운·항만·수산 업종별 감축 방법론과 대표 승인 사례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KOMSA는 설명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정과 신규 방법론 개발을 위한 수요 조사 계획을 안내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방법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감축 기술을 발굴해 더 많은 사업장이 외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선사를 위한 ‘해운 부문 외부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KOMSA는 지난해 이 지원사업을 통해 5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새로 발굴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100t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사업자는 연간 약 1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해운업계가 직면한 탄소중립 과제를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설명회를 계기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축 방법론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