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7년 간 집요한 스토킹을 당한 여기자가 유서까지 고려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기자 A씨는 지난 2021년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한 유튜버가 A씨에게 '자신의 정자를 주겠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곧바로 검색해 해당 영상을 확인했고 이외 다른 영상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발견했다. 해당 유튜버는 A씨를 특정해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세차 영상에 뜬금없이 'OOO기자 구석구석 씻기기'와 같은 황당한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
A씨는 즉각 유튜브 신고했고 채널은 삭제됐다. 그런데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문제의 유튜버가 협박 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보낸 메일에는 "야 이 XXX, 내 건강한 정자를 주겠다는 게 왜 성희롱이냐.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 내놔"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A씨는 유튜버를 고소했고 유튜버는 2023년 3월 징역 1년, 같은 범죄로 2024년 4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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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또 발생했다. 이 유튜버가 옥중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그림, 동료 재소자의 음란 행위를 묘사한 글 등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A씨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소설을 유포하는가 하면 동료 기자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 A씨를 괴롭했다.
A씨는 계속 고소했고 추가 재판이 열렸다. 그런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작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누범 기간 벌어진 추가 범죄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A씨는 '내가 살아있어서 이러나, 결국 죽어야 하나. 죽음으로써 고통을 증명하는 수밖엔 없는 건가, 그래, 유서를 써야겠다'라는 고민까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뒤늦게 누범 가중 적용이 누락됐음을 인정해 즉시 변론 재개와 공소장 변경,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인적 네트워크가 넓은 기자임에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며 "열심히 싸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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