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 하면 처벌 받는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4.19 13:13  수정 2026.04.19 13:13

“아파트 단지 통행로·주차장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 개정안 발의”

배준영(가운데) 의원 ⓒ 배준영 의원실 제공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공도(公道)와 동일한 처벌과 행정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 교통안전 규범 적용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를 단순 사유지가 아닌 실질적 생활 교통공간으로 보고, 공도와 동일한 교통안전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도 다양한 교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지가 외부 도로와 분리돼 있고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총 1만 2136건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망자 164명, 중상자 2513명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2021년 2862건에서 2024년 32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일한 교통안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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