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연안여객선 유류 할증료…다음 달 ‘최고단계’ 적용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4.19 12:19  수정 2026.04.19 12:19

인천시민 1500원 바다패스 적용…백령도행 1만2600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 ⓒ IPA 제공

다음 달 인천 여객선의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중동전쟁 여파로 사실상 인천 여객선 요금 인상을 뜻한다.


인천시의 '아이(i) 바다패스' 정책으로 인천 시민에게 적용되는 연안 여객선 요금은 1500원으로 유지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시도 주민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예매 앱에 따르면 이달 7만1700원(평일 기준·유류할증료 4200원 포함)인 인천∼백령도 여객선 일반석 편도 요금은 다음 달 8만100원으로 오른다.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8400원 뛴 1만26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에 따라 매월 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오는 5월 최고 수준인 12단계가 적용된다. 4월에 적용된 4단계에서 한 달 만에 8단계 뛰어오른 셈이다.


유류할증률은 현재 6%에서 18% 수준으로 상승한다.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백령도뿐 아니라 인천의 다른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 요금 역시 인상된다.


연평도행 여객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3200원에서 다음 달 9700원으로 조정되며, 덕적도행(1400원→4200원)과 자월도행(950원→2300원) 여객선 역시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하기

다만 인천시민은 편도 1500원(왕복 3000원)에 인천 도서 지역을 다니는 아이 바다패스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 시민에게 적용되는 인천 연안 여객선 14개 항로 이용요금을 1500원으로 낮추고, 다른 시도 주민 운임(유류할증료 제외)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 정책이다.


대신 인천시와 옹진군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늘어난 유류할증료만큼을 선사에 추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 116억원(인천시 86%·옹진군 14%)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아이 바다패스 사업 등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유가 흐름과 잔여 예산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 시민이 아닌 다른 시도의 주민은 다음 달부터 인상된 유류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테면 다음 달 백령도 왕복 시 이 달보다 유류할증료 인상분인 1만68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선사 측과 관광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천∼백령도 항로를 운항하는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5월부터 유류할증료 최고 수준이 적용되더라도 고유가에 따른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여객선 요금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인가 수준이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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