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감금 혐의 등 기소 20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 팔을 잡고 문을 막는 등 2시간 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에 B씨 나체 사진이 저장된 것을 B씨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받자 이처럼 모텔 방에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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