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연령·기준 확대 건의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4.19 10:43  수정 2026.04.19 10:43

임대료 높은 수도권 특성 고려…월 지원금 20→40만원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지난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너무 낮은 금액이다.


도가 건의한 안건은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의 기준은 현행 34세로 갇혀 있는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경기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과 확연히 다른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물가를 감안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두 배 높여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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