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최대 8배 상향
고위험 보조사업 6000건 이상 집중 현장점검
모든 지자체에 온라인 신고센터와 전담팀 설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일제 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고강도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점검체계 구축, 신고 플랫폼 확대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상반기 집중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6월20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 미완료 사업 등 6000건 이상을 전수 조사한다. 특히 다수의 의심 유형이 발견되거나 부정수급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사업은 특별 합동 점검 대상이다.
전담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설치해 정책을 총괄한다.
17개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집행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한다. 기존 사업부서 위주의 단편적 점검에서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인다.
주민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포상 제도도 개편한다.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를 받는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반환명령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로 확대 지급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액의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한다. 각 지방정부는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차관 주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 근절 대책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회의 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