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23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50대 실형…"가담 정도 중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18 09:05  수정 2026.04.18 09:23

이용자들에 233억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 충전 및 도박공간 개설

"도박사이트 운영과 가담 정도 매우 중해…취득 범죄수익 적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2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 사이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공범들과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약 233억원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충전·환전 직원을 모집하는 등 이른바 '지분 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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