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서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광역 비례대표 확대…본회의 통과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4.18 01:27  수정 2026.04.18 01:32

광주에 광역 중대선거구 첫 도입

기초 중대선거구 11→27곳 확대

광역 비례 10%→14%…28명 증원

진보4당 "거대양당 밀실야합"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회(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이른바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에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전날 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구 중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4곳에선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당 광역의원은 3~4명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자치구 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2022년 선거의 11곳에서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해 27~28명가량 증원된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당초 법안을 전날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일부 조문의 수정 표현을 요구하면서 이날 새벽으로 늦춰졌다.


소수 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본회의에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원외위원장에게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지구당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지구당은 2002년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사실상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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