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적시 퇴출 유도"…금감원, 상장폐지 회피목적 주가부양 집중감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19 12:10  수정 2026.04.19 12:10

"불법행위 집중감시해

주식시장 신뢰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할 것"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주식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조사·공시·회계부서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좀비기업' 적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확대된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주식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조사·공시·회계부서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좀비기업' 적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선순환 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 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확대된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 불법행위가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한계기업 경영진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가장 납입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가공 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장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그간 ▲허위 자기자본 확충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과대계상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단기 시세조종 등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 감시해 왔다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주식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심사 강화, 엄정한 회계 감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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