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김상민 前검사 '공천 그림 청탁' 징역 6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7 19:14  수정 2026.04.17 19:14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종결

1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인정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이 결여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끝내 공천받지 못했으나 총선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를 구매자로 지목하고 그림이 결국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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