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내달 13일 논의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4.17 19:09  수정 2026.04.18 09:29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에 회부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판부가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 기일을 잡은 것이다.


조정 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 관심이 향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설령 SK에 유입되었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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