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비례 비율, 10%→14% 상향
윤건영 "중선거구제 도입 역사상 처음"
서일준 "전남광주 통합 따라 광주만 시범 실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4곳에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서일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이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가운데 동남갑을 비롯해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의 선거구에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선출 인원이 2~4일 때는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이면 대선거구제로 분류한다.
또한 여야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11곳)에서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도 확대된다. 현행 100분의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정개특위 논의 시간이 짧았다"며 "비례대표 비율과 선거구 획정 등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눴는데, 선거구 획정이 어려웠고 비례대표도 양당 간 간극이 있어서 논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광역의원의 비례대표제가 10%에서 14%로 늘어났다"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춰 광주에 통합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것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정개특위에서 의미 있게 다뤄진 것 같다"고 했다.
서 의원은 광주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광주에만 시범으로 실시해보려는 것"이라면서 "기초는 소선거구제가 없는데, 광역은 이번에 광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본다면 새로운 지형을 모색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선 지구당 부활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구당 부활은 아니고 지역위원회에 사무실을 둘 수 없는데, 이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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