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씨세븐'서 지주작업 담당한 대장동 일당
대장동 땅주인들, 민간개발 좌초 손해 배상 주장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 본 소유주들이 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개발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김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전의 이씨 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평산종중)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와, 이들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5호를 상대로 낸 30억원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씨세븐'과 원래 토지주였던 중종 간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이곳 씨세븐에 2009년 자문단으로 합류해 땅 주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사들이는 '지주작업'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에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영개발로 방침이 바뀌면서 씨세븐은 경영 위기에 몰렸다. 이에 중종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지주작업에 관여한 남 변호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남 변호사 등은 약정 당사자가 씨세븐이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는 민간 주도 개발이 좌초된 이후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씨세븐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영입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을 축으로 시와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민관합동개발로 사업 방식이 결정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공모해 수천억원대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챙겨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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